청약저축의 월 납입액이 11월부터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이번 변화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이루어졌으며,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 기사 "나도 25만원 넣어야할까?"…11월부터 청약통장 月납입인정액 ↑"일정액 꾸준한 저축이 더 중요"…선납제 가입자 월납입액 상향도 허용 다음달 1일부터는 청약 예금·부금·저축 전환가입 허용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n.news.naver.com청약통장과 월 납입액의 변화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