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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기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기억하셔서 신청해야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
3분기 신청기간 : 2024.08.29.(목) 09:00 ~ 2024.09.30.(금) 18:00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 1999년 07월 02일 ~ 2000년 07월 01일 내 출생자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청기간 | 지급개시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식
- 모바일 또는 카드로 지역화폐로 제공
※김포, 시흥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 지역: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031-120(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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