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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청약 월 납입 인정액 인상 "25만원까지?"

몽글몽실 2024. 10. 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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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의 월 납입액이 11월부터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변화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이루어졌으며,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기사

 

"나도 25만원 넣어야할까?"…11월부터 청약통장 月납입인정액 ↑

"일정액 꾸준한 저축이 더 중요"…선납제 가입자 월납입액 상향도 허용 다음달 1일부터는 청약 예금·부금·저축 전환가입 허용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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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과 월 납입액의 변화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되고 있어,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월 25만원으로 상향된다면, 5년 만에 1천5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누가 월 납입액을 올려야 할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에 이미 1천만원 이상의 저축이 있는 가입자들은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꾸준히 10만원씩 저축해 온 가입자들이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나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제도를 활용해 저출액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납제도의 활용

선납제도를 통해 목돈이 있는 가입자는 최대 5년치 저축을 미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 이 금액이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증가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설정하면 최대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이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청약통장 통합 및 금리 인상

11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수 있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문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수 있는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새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통장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며, 1일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 예금, 부금, 저축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전환 가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이달 23일부로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르게 됩니다. 


이번 청약저축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특히, 월납입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과 소득공제의 확대는 저축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변화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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